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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M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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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YMCA

YMCA (Young Men's Christian Association)는 세계 최초의 민간단체로 1844년, 영국에서 조지 윌리엄스를 비롯한 12명의 기독교청년들이 모여 시작하여 현재 120 개국에서 5천 8백만 명의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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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기준(The Paris  Basis)

기독교청년회는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느님과 구주로 믿어 그 신앙과 생활 속에서 그의 제자되기를 원하는 청년들을 하나로 뭉치고 또 그 힘을 합하여 청년들 가운데 그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855년 8월 22일 세계YMCA 창립총회에서 채택)

YMCA 로고

 

정삼각형은 영(靈, Spirit), 지(知, Mind), 체(體, Body)의 균형잡힌 성장을 의미한다.

  • 정장

    ymca정장(sprit,body,mind)
  • 약장

    ymca약장(빨간역삼각형안에 YMCA레터링)

한국YMCA

한국YMCA는 민족수난기인 1903년 창립되어, 2.8 독립선언. 3.1 만세운동에서 주요한 역할을 담당했고 일제하 농촌계몽운동을 전개하였다. 군사독재정권 하에서는 사회개발운동, 시민중계실, 농촌지도자교육. 노조간부 교육 등을 실시하며 민주화운동에 앞장섰고, 90년대 이후에는 생명.평화운동에 매진하고 있다. 현재 전국 63개 지역에서 10만여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  바로가기:  한국YMCA(www.ymcakorea.org)

한국YMCA 목적문

한국기독교청년회는 젊은이들이 예수그리스도의 복음과 삶을 따라 함께 배우고 훈련하며, 역사적 책임의식과 생명에 대한 감성을 일구어, 사랑과 정의와 평화의 실현을 위하여 일하며, 민중의 복지향상과 민족의 통일 그리고 새 문화 창조에 이바지함으로써 이 땅에 하느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YMCA 새 목적문 전문 / 1976년 제정, 2014년 개정)

해남기독교청년회 헌장

헌 장

『파리기준』

기독교청년회는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구주로 믿어 그 신앙과 생활에서 그의 제자 되기를 원하는 청년들을 하나로 뭉치고 또 그 힘을 합하여 청년들 가운데 그의 나라의 확장을 힘쓴다.

(1855년 8월 22일 세계기독교청년회연맹 창립총회에서 채택, 1955년 8월 세계대회에서 재확인)

『한국YMCA 목적문』

한국기독교청년회는 젊은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삶을 따라 함께 배우고 훈련하며, 역사적 책임의식과 생명에 대한 감성을 일구어, 사랑과 정의와 평화의 실현을 위하여 일하며, 민중의 복지 향상과 민족의 통일 그리고 새 문화 창조에 이바지함으로써, 이 땅에 하느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76년 4월 23일, 제 23차 전국대회 및 총회에서 제정, 2014년 6월 21일, 제42차 전국대회 및 총회에서 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회는 ‘해남기독교청년회’(약칭 해남YMCA, 이하 ‘이 회’)라 한다.

제2조(사무소) 이 회의 사무소는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 군청길 7에 두며 필요한 경우 지회를 둘 수 있다.

제3조(가맹) 이 회는 한국기독교청년회전국연맹에 가맹한다.

제4조(재산관리) 이 회의 재산은 재단법인 한국 기독교 청년회 전국연맹 유지재단이 이를 관리유지한다.

제 2 장 목적과 사업

제5조(목적) 이 회는 파리기준과 한국YMCA목적문에 나타난 정신과 이념을 실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사업) 이 회는 제5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① 선교 사업
  2. ② 청소년 문화 및 육성사업
  3. ③ 사회교육 및 사회체육사업v
  4. ④ 환경 및 생명평화운동
  5. ⑤ 소비자 및 시민 경제권익 운동
  6. ⑥ 재산 관리 및 회관임대사업
  7. ⑦ 출판 및 문화예술, 연구조사사업
  8. ⑧ 국내외 단체와의 교류협력사업
  9. ⑨ 사회적일자리사업 운영
  10. ⑩ 해남지역자활센터 운영
  11. ⑪ 요양보호사교육원 운영
  12. ⑫ 평생교육시설 운영
  13. ⑬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3 장 회 원

제7조(회원) 이 회의 목적과 사업에 찬동하고 소정의 절차를 거친 사람은 이 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제8조(입회 및 회비) 이 회에 입회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양식에 의하여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회비의 구분과 액수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9조(명예회원) 이 회의 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를 이사회 결의로서 명예회원에 추대할 수 있다.

제10조(견책) 이 회는 회원으로서 회칙을 준수하지 않거나 이 회의 명예를 훼손시킨 자는 이사회의 결의로서 견책 또는 제명한다.

제 4 장 총 회

제11조(총회의 구성) 이 회의 총회는 총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2조(총회원의 자격)

  1. ① 총회원은 만 18세 이상으로 2년 이상 계속 회원으로서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그 자격이 인정된 사람 또는 단체로 한다.
  2. ② 총회원은 피선거권이 있으며 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 및 투표권을 행사한다.

제13조(총회원의 정족수) 총회는 총회원 1/5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중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총회의 목적) 총회의 목적은 이 회의 사업을 검토하고 회원 간의 친목을 돈독히 하며 정책과 관련되는 의견을 교환하고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하여 더욱 단결하려는데 있다.

제15조(총회의 소집)

  1. ① 정기총회는 사업년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임시총회는 이사회의 결의 또는 총 회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이를 소집한다.
  2. ②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의 의안과 일시 및 장소는 개회 7일전에 총회구성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총회의 기능)

  1. ① 정기총회가 처리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1. 감사보고
    2. 2. 사업보고
    3. 3. 결산보고
    4. 4. 사업계획보고
    5. 5. 예산보고
    6. 6. 이사 및 감사선출
    7. 7. 헌장개정
    8. 8. 기타
  2. ② 임시총회는 미리 통고된 사항에 한하여 처리한다.

제 5 장 이사회

제17조(이사회의 정원) 이사회는 21인 내외의 이사로 구성하며 총회에서 선임한 이사와 이사회에서 추천한 7인 이내의 이사로 한다.

제18조(이사회의 권한) 이사회는 이 회의 정책과 사업을 통괄한다.

제19조(이사의 임기 및 선출)

  1. ①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정하고 매년 정기총회에서 1/3을 개선한다.
  2. ② 이사는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이 생길 때에는 이를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보선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3. ③ 이사의 2/3 이상은 수세자여야 한다.
  4. ④ 이사 및 감사 후보자는 전형위원회에서 공천한 이사 후보 중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5. ⑤ 전형위원회의 구성은 전년도 총회에서 선임한 위원 2인과 이사회에서 호선한 위원 2인으로 조직한다. 다만 결원이 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이를 보선한다.

제20조(감사의 선출과 업무)

  1. ① 감사는 2명으로 하여 정기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 ② 감사는 독립적으로 이 회의 재정 및 업무집행사항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3. ③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1조(임원)

  1. ① 이사회는 이사장 1인, 부이사장 2인, 기록이사 1인, 재정이사 1인의 임원을 둔다.
  2. ② 임원은 이사회에서 호선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단 이사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22조(임원의 임무) 이 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① 이사장은 이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괄하여 총회, 이사회, 실행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또한 이사장은 모든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된다.
  2. ② 부이사장은 이사장을 보좌하며 이사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③ 기록이사는 이사회의 기록을 정리하며 총회의 서기가 된다.
  4. ④ 재정이사는 이 회의 재정을 관리하여 재정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제23조(실행이사회)

  1. ① 실행이사회는 임원으로 실행이사회를 구성한다.
  2. ② 실행이사회는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 및 정기이사회 사이에 발생하는 긴급한 사항을 처리한다.

제24조(정기이사회)

  1. ① 정기이사회는 매년 6회 이상 개최한다.
  2. ②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로 성립하고 참석이사 과반수로 결의한다. 단, 이 헌장 및 제규정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25조(임시이사회)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이사 1/4 이상이 서명으로 요구할 때 이를 소집한다. 임시이사회에서는 통고된 사항만을 처리한다.

제26조(이사회의 소집) 이사회 안건은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개회 5일전에 이사에게 통지한다.

제27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에서 처리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① 사업계획 및 보고
  2. ② 예산 및 결산
  3. ③ 추천이사의 선임
  4. ④ 재정의 관리와 보고
  5. ⑤ 위원회의 설치와 폐지
  6. ⑥ 총회원 인준
  7. ⑦ 명예회원, 명예이사 추대
  8. ⑧ 총회 의안 및 헌장 개정안의 제안
  9. ⑨ 각종 규정의 제정과 개정
  10. ⑩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8조(회의록의 보존) 이사회에 관한 모든 보고는 문서로 하고 이사회의 회의록은 영구 보존한다.

제29조(명예이사) 이 회의 이사장을 역임한 자, 이사로서 10년 이상 봉직한 자, 이 회 발전에 기여한 자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명예이사로 추대할 수 있다.

제 6 장 위원회

제30조(위원회의 설치) 이사회는 이 회의 행정 및 프로그램 수행상 필요한 각종 상설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31조(위원회의 위촉) 이사장은 사무총장과 협의하여 위원장을 위촉한다. 위원장은 사무총장과 협의하여 위원을 위촉한다. 단, 상설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사이어야 한다.

제32조(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 7 장 직 원

제33조 (간사 및 직원) 다음과 같이 임기 및 직책을 둘 수 있다.

  1. ① 사무총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② 본회는 사무총장 1인과 약간 명의 간사, 간사보, 직원 등을 두며 필요한 경우에는 간사 중에서 사무부총장을 둘 수 있다.
  3. ③ 사무총장과 간사는 한국기독교청년회전국연맹이 정하는 간사 자격 기준에 따른다.
  4. ④사무총장의 임면은 한국기독교청년회전국연맹과의 협의를 요한다.

제34조 (사무총장의 역할)

  1. ① 사무총장은 헌장과 세칙, 제 규정에 따라 업무를 추진하며 그 밖에 정해져 있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회무를 처리하며 모든 회무집행의 책임을 진다.
  2. ② 그 밖의 직원의 인사와 업무분장을 관리, 집행한다.

제35조 (인사와 급여) 모든 직원의 인사와 급여는 별도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 8 장 재 정

제36조(회계년도) 이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끝난다.

제37조(재정) 이 회의 재정은 회원들의 회비, 독지가의 출연금, 제반사업과 수탁사업의 수입으로 한다.

제 9 장 부 칙

제38조(헌장의 개정) 이 헌장의 개정은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2/3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안을 작성하고 총회에서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헌장 개정안은 1개월 전에 공고한다. 단, 이 헌장의 총칙, 목적과 사업의 개정은 한국기독교청년회 전국연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9조(규정의 개정과 제정) 이 회 제 규정의 제정과 개정은 정기이사회에서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0조(헌장의 시행) 이 헌장은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41조(승인) 본 헌장 제1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12조 및 제33조 (4)항의 변경은 한국기독교청년회전국연맹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1946. 3 제정
  • 1984.12 개정
  • 2010. 3 개정
  • 2014. 3 개정
  • 2016. 3 개정
  • 2017. 5 개정
  • 2018. 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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