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소상공인 소규모 점포경영개선 지원사업 참여업체 모집
22-02-21 18:08
본문
해남군에서는 소상공인의 경영여건 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해남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5조에 근거하여「2022년 소상공인 소규모 점포경영개선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어 많은 신청바랍니다.
첨부파일
- 2022년 소상공인 소규모 점포경영개선 지원사업 시행 공고.hwp (149.5K) 121회 다운로드 | DATE : 2022-02-21 18:08:47